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명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명 담당부서는 현지조사 완료된 지명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별지제2호 서식], [별지제3호 서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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