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공지명의 영문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교량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명칭을 제외한 모든 인공지명의 전부(前部)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img id="112944147"></img>2. 교량의 경우에는 전부(前部)요소와 후부(後部)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한다.<img id="112944149"></img>3. 지명으로 사용된 문화재 명칭은 전부(前部)요소와 후부(後部)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9231"></img>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img id="112949195"></img>4. 도로명은「도로명 주소 업무편람(행정자치부)」의 "도로명 주소 로마자 표기"를 따른다.<img id="112949233"></img>5. 행정구역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img id="112949197"></img>6. 행정구역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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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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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