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1. 지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따른다. 예를 들어 ‘강’과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에서 해당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을 따른다.2. 이 규정에서는 지명의 정비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지명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명업무 편람」 등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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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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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