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명 분류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1. 자연지명은 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으로 구분 한다 다만, 해양지명은 제외한다.2. 인공지명은 도로(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수부(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주거(마을, 신도) 공원으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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