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영문표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명 영문표기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1. 로마자 표기는「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2. 자연지명의 경우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인공지명의 경우 전부(前部)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속성 의미역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지명을 이루는 단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본래의 영어 단어로 표기한다. 이 때, 국가ㆍ기관ㆍ기업의 명칭이 외래어인 경우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각 국가ㆍ기관ㆍ기업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다.<img id="112949073"></img>5. 의미역을 병기할 때에는 지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 지명의 로마자 표기 뒤에 한 칸 띄어 표기한다.<img id="112944141"></img>6. 지명의 표기가 길어질 경우 의미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img id="112949075"></img>7. 지명에 들어간 숫자가 순서를 나타낼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img id="112949077"></img>8. 띄어쓰기는 로마자 표기는 붙여 쓰고 의미역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9. 대ㆍ소문자는 제8호의 띄어쓰기 단위에 따라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9113"></img>10. 표기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활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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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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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