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명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 위원, 시ㆍ도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지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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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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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