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명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91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지명 심의를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 시 담당 부서의 조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지명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 상정에 앞서 관리 주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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