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②제1항의 상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지명의 제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