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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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부서가 지명 조사, 지명부여 및 지명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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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부서가 지명 조사, 지명부여 및 지명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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