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단, 둘 이상의 지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명을 존중한다.1.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한다.2. 지명은 국립국어원 고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따라 표기한다.3.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4.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5. 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6.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존중한다.7. 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존중한다.
②제1항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양한다.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것은 지양한다.(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2. 지명의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은 지양한다.3. 생존 인물의 이름은 지양한다.4.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지양한다.5. 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6.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것은 지양한다.7.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 편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양한다.8.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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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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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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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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