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지와 하천 지명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1], [별표2]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②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에 새롭게 지명을 부여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채택한다.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고 해당 명칭의 유래가 뚜렷이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채택할 수 있다.2.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지명 부여 대상물이 하나의 자연마을에 있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나. 지명 부여 대상물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 걸치거나, 해당 행정구역(동, 읍, 면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 지명을 만든다.나. 합성 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명칭 후부(後部) 요소는 역사성이 증명되거나, 현지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불러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한다.5. 기존에 불려오던 명칭 후부(後部) 요소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용 양상이 혼란스러운 경우, 제6조 또는 [별표1], [별표2]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바를 참고하여 해당 지명 부여 대상물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채택한다
③산지와 하천 지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명칭 전부(前部)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유가 공익적이라면,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유의 유래를 담거나 선호되는 고유 명칭을 수용한다.나. 문제 제기 사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다. 대안으로 제안되는 명칭 후부 요소가 제6조 또는 [별표1], [별표2]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기본 속성 및 부가 속성과 부합되는지 고려한다.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명들 중 제7조에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나. 우선권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규 지명을 부여하는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8조제2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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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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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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