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 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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