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주체는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현지조사 자료는 지방지명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보고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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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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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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