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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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주체는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주체는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현지조사 자료는 지방지명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보고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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