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관별 역할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지명 정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2. 시설관리 주체로부터 지명 관련 자료를 수집3. 지형도에 표기된 지명 현황 및 고시 여부 등 파악4.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6.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이 고시되면 이를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형도와 지명관리시스템에 반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ㆍ도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2.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검토(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 포함)3.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4. 고시된 지명을 관내 시설물 관리체계에 반영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명 부여 대상물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2.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별지제1호 서식] 및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고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4.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 상정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을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요청 등
시설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공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경우에 관련 업무를 분담하거나 통합하여 실시3. 시설관리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명에 대해 지명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답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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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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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