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도로ㆍ철도 시설에 대한 숫자지명 등 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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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외적으로, 인공시설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철도 등과 같은 동일 노선에 있는 시설물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 져서 인접해 있는 경우 숫자를 부여하며, 지명을 부여하는 원칙은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 순서를 정하여 부여한다.2. 연속적인 일련의 숫자지명이 부여된 시설물 사이에 새로이 동일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물에는 숫자지명을 부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외적으로, 인공시설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철도 등과 같은 동일 노선에 있는 시설물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 져서 인접해 있는 경우 숫자를 부여하며, 지명을 부여하는 원칙은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 순서를 정하여 부여한다.2. 연속적인 일련의 숫자지명이 부여된 시설물 사이에 새로이 동일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물에는 숫자지명을 부여할 수 없다.
②외국어지명은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말을 사용한다.1. IC는 "나들목"으로 하고, JC는 "분기점", IC교는 "나들목교"로 통일하여 사용2. 외국어로 오인될 수 있는 "램프(Ramp)"는 외래어로서 "연결로"로 사용3. 단, 데이터 관리차원에서는 외국어를 이명으로 사용하고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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