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저수지 지명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수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3], [별표4]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나.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2.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나.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 명에 일치시킨다.다.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각 행정구역명의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지명을 만든다.나. 합성 순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동일한 전부(前部)요소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1개의 자연마을에 2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나. "축조된 순서"에 따라 2번째 저수지부터 숫자를 부여하되,"OO저수지, OO2저수지, OO3저수지"와 같이 표기한다.다. 숫자 외에 방향(상ㆍ하)이나 시간차(신ㆍ구)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後部)요소로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유적지 등의 기능이 더하여진 경우에는 후부요소로‘지, 방죽, 거,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류지’는 후부(後部)요소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축’은 ‘방죽’으로 순화한다.2.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후부(後部)요소로‘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나.「 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킨다.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과 제4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는 [별첨3]를 참고하고 제3항과 제5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 저수지와 구별되는 인공못과 호수에 대한 비교개념 등은 [별첨4]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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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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