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황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 자료, 등록된 시설명칭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그 밖에 지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비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지형의 현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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