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6조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2-11 · 시행 2022-02-1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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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ㆍ철도 시설에 대한 숫자지명 등 부여제11조 영문표기 원칙제12조 자연지명의 영문표기제13조 인공지명의 영문표기제14조 속성의 의미역제15조 기관별 역할 및 기능제16조 현황파악제17조 정비계획 수립제18조 현지조사제19조 지명위원회 상정자료 작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명위원회 운영제21조 지명 결정제22조 지명의 고시제23조 지명의 관리제24조 지명관리시스템 운용제25조 재검토기간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적용범위제5조 지명 분류 체계제6조 소분류 항목의 체계제7조 기본원칙제7의2조 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제8조 산지와 하천 지명 부여제9조 저수지 지명 부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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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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