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분류 항목의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와 하천의 소분류 항목과 실제 지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img id="112944139"></img>
②소분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실제 지명이나 특정한 명칭 후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지형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③제1항의 소분류 항목의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1의 산지와 별표 2의 하천의 세부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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