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분류 항목의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지와 하천의 소분류 항목과 실제 지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img id="112944139"></img>
소분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실제 지명이나 특정한 명칭 후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지형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제1항의 소분류 항목의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1의 산지와 별표 2의 하천의 세부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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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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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