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연지명의 영문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4143"></img>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img id="112944145"></img>2. 독도의 영문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6.28.)에 따라‘Dokdo’로 표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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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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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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