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연지명의 영문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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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img id="112944143"></img>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img id="112944145"></img>2. 독도의 영문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6.28.)에 따라‘Dokdo’로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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