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명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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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
②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별표6]과 같이 현황파악 단계, 계획수립 단계, 현지조사 단계, 지명위원회 심의 단계, 조치 단계를 거친다.
③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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