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 본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사업의 단순 유지ㆍ보수2.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③고용노동부 본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진행단계별 처리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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