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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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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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