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