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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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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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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