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자게시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6.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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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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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