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 성과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성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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