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 성과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성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