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사전협의, 성과측정 등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