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고용노동 정보화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화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용노동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2. 정보화 예산 및 사업 조정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용노동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정보화업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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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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