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기관의 장은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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