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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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기관의 장은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기관의 장은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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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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