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자민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전자민원 서식관리 및 처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③민원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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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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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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