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자민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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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전자민원 서식관리 및 처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③민원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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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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