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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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주요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위해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급기관의 주요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위해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보안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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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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