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화예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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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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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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