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및 시설, 중요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자료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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