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및 시설, 중요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자료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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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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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