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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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②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수행한다.1. 대표홈페이지: 대변인실2. 어린이홈페이지: 청년고용기획과3. 영문홈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4. 소속기관홈페이지: 해당 소속기관
③제2항에 따른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자료가 정확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게시물에는 게시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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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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