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②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수행한다.1. 대표홈페이지: 대변인실2. 어린이홈페이지: 청년고용기획과3. 영문홈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4. 소속기관홈페이지: 해당 소속기관
③제2항에 따른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자료가 정확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게시물에는 게시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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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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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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