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게시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및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은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6.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7.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제품 등을 선전하는 경우8.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및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의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