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1조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6 · 시행 2022-02-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협의제11조 보안성검토제12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3조 장애발생시 처리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제15조 정보화사업 성과계획 수립제16조 정보화사업 성과측정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제18조 정보화사업 평가제19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보안제21조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제22조 개인정보보호제23조 다우리 사용자 관리제24조 전자게시판의 효력제25조 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제26조 전자게시판 관리제27조 전자우편의 관리제28조 홈페이지 운영제29조 전자민원 운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게시물 관리제31조 재검토기한 3년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제5조 고용노동 정보화협의회 구성 등제6조 게시물심의위원회제7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제8조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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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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