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제1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된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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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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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