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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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제1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제1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된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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