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보화사업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사업 추진 실적2. 성과지표의 수립 여부, 적정성 및 달성 현황3.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4. 그 밖에 정보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장관은 관계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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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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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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