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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