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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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고용노동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관제 추진에 관한 사항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8. 그 밖에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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