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 중 서비스 운영이 개시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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