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전자우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우리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용량을 할당하고, 전자우편이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우리 사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우편 내용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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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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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