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게시물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우리 및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게시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우리 게시판별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의 적절성 여부2.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의 삭제 및 수정3. 다우리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간 분쟁 조정4. 그 밖에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