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다우리 사용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우리는 소속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로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우리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우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사변동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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