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장애발생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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