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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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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