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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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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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