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심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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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3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3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②평가기관은 연간 신기술 인증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0일 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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