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6조 (고객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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