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전문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4와 같이 구성되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평가기관은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임ㆍ위촉하며 이 경우에 동 위원회 위원 위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적합한 해당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 내지 제6조에 대한 심사2. 제10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3. 제11조의 기간연장처리에 대한 심사4. 제18조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5. 제21조의 신기술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⑦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⑨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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