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0공포 · 2022-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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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수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는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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