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수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는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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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제19조 · 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제20조 · 신기술인증의 지원제21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2조 · 신기술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3조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당 및 여비제25조 · 업무지도제26조 · 고객만족도 조사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